선거제도작성자 10대등록일 2026. 9. 5.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재도입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 등 편법을 유발하여 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소수자·직능 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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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1계정당 1표가 원칙이며, 언제든 찬반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찬성 64%14반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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