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등록일 2026. 9. 9.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제화: 무책임한 선출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반면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인 정쟁과 임기 중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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