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작성자 20대등록일 2026. 9. 2.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하철 운영 기관의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 이동권 박탈 및 복지 축소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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